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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총정리]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금/신청방법/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배터진옥수수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절차가 간편하니 꼭한번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10월 5일(월)까지 신청해서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총정리해보고 글의 마지막에 코로나추가지원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하고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임금체불, 과세소득 3억원 초과, 국가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중 일학습병행제와 같이 중복수혜가 가능한 사업도 있으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좋을 것습니다.

 

  •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이며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니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바로 신청해야겠죠?

 

  • 지원금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이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합니다.

메인에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식 안내 클릭

가장 하단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서를 누르면 기업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의 사업자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행추가를 눌러 해당되는 근로자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동의란 체크와 임시저장을 누른 후 신청접수하면 신청완료입니다^^

 

 

  • 신청기간

사실 이 시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글을 포스팅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추경지원금' 때문인데요

20년 3월 (2월 근로분) ~ 6월 (5월 근로분) 4개월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지원금(2만원~7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 추가지원금의 실제 신청 마감일은  20년 10월 5일 (월)까지입니다. 

만일, 20년 2~5월 중에 근무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현근무자라면 꼭 10월 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코로나추가지원금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0월 5일이 지나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가능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